제주도, 슬레이트 지붕철거·개량 확대 지원

제주도, 슬레이트 지붕철거·개량 확대 지원
올해부터 지붕개량 지원에 창고 등 비주택 포함
  • 입력 : 2020. 02.05(수) 18:27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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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사업을 확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해까지 총 6325가구·181억35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590가구·52억5700만원을 지원한다.

 가구당 지원액은 슬레이트 철거·처리의 경우 주택 가구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창고 등)은 172만원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1개 동당 철거·처리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지원되지만 지붕개량은 지원되지 않는다.

 특히 지난 해와 달리 올해는 지원 대상에 창고 등 비주택에 대한 철거·지원이 포함됐다. 또 일반가구의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상한액을 336만원에서 344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실제 철거비용 잔액을 지붕개량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이날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환경부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일반가구 순으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으로 사회취약 계층을 우선해 지원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보건환경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만큼 제주도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문기관과 함께 철거·처리 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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