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종 코로나' 격리자 잇따라 '해제' 수순

제주 '신종 코로나' 격리자 잇따라 '해제' 수순
12번 환자 접촉자는 7일 0시 기해 격리 해제
中 확진자 접촉 14명도 8일 0시에 해제 예정
사례 정의 확대·1회용품 허용 등 방역은 강화
  • 입력 : 2020. 02.07(금) 12:1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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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방역 강화에 나서고 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2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A씨의 격리를 이날 0시를 기해 해제했다. 또한 지난달 21일붜 25일까지 4박5일간 제주를 여행 후 본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유모(52·여)씨와 접촉한 집중관찰 대상자 14명(자가격리 11명·능동감시 3명)에 대해서도 8일 0시를 기점으로 격리 및 감시가 해제된다.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 사안이 하나씩 제거되면서 보건당국은 새로운 우려 발생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질병관리본부의 사례 정의가 강화되면서 제주도는 중국을 체류한 사실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감염이 의심될 경우 1339를 통한 상담과 더불어 의사 소견에 따라서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주말이나 공휴일 등 해당 병원에서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네는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24시간 운영)에서 받을 수 있다.

 이어 제주한라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음압구급차'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인 제주대학교병원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음압구급차는 감염병 환자에 대한 2차 감염 예방을 할 수 있는 음압설비와 의료장비가 구비된 것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일부 사업장에 한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사업장은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연안·국제여객터미널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29개 업체다. 근거는 감염병 재난 수준이 '경계'로 격상됐을 경우 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시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나는 환경부 고시에 따른 것이다.

 어린이집 505개소에는 소독약품 1000여개를 지원하는 한편 감염 우려를 이유로 결석할 경우 출석인정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노인요양시설 65개소에는 마스크 6만1500여개를 배포했고, 경로당 444개소에는 손 세정제 3만4575개를 비치한다.

 또 노선버스 881대에 대해서는 운행 종료 후 버스 업체별로 매일 소독제를 사용해 차량 내부를 청소하고 있으며, 제주·서귀포버스터미널에서도 매일 방역 소독이 실시되고 있다. 택시 5332대를 대상으로는 마스크 7000개를 추가로 배부하고, 택시가 많이 몰리는 충전소를 중심으로 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95대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를 상시 비치하고, 소독도 1일 2회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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