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재난 따른 관광산업 보호 법률 제정"

부승찬 "재난 따른 관광산업 보호 법률 제정"
  • 입력 : 2020. 02.10(월) 16:58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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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예비후보는 10일 "관광산업 비중이 높은 제주도는 자연·사회재난에 취약해 제주 경제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 예비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의 제주도 방문이 사실상 중단되고, 내국인 관광객 역시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관련 업계의 매출 역시 크게 감소하고 있다"면서 "제주경제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18년 기준 73.3%에 이르는 것으로 볼 때, 제주 경제 전반에 큰 타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부 예비후보는 "가칭 '재난의 영향에 따른 관광산업 보호에 관한 법률'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하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관광산업의 비중이 지역 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넘는 기초자치단체를 가지지 않는 광역자치단체(제주도와 세종시)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관광업을 영위하는 주민이 지원대상"이라면서 "이 법률안은 관광업을 영위하는 주민이 재난사태로 인해 월 매출이 과거 2년 간의 같은 달 평균 매출의 70%를 밑도는 경우 감소분의 50%까지 국가가 매출 감소분을 지원하고, 해당 주민에 대하여 저리 대출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비비로 긴급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부 예비후보는 "관광산업의 비중이 높은 제주도의 경우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해 특히 취약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발생할 재난에 따른 우리 제주도 관광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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