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윤택 "검역법 개정안 2월 국회 통과돼야"

문윤택 "검역법 개정안 2월 국회 통과돼야"
  • 입력 : 2020. 02.11(화) 17:57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윤택 예비후보는 11일 2월 임시국회 조기 개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검역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문 예비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2월 임시국회가 2주 넘게 개원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 협조를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보수통합 등의 정치일정을 이유로 2월 마지막 주로 미루자고 억지를 쓰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한시가 급한 검역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예비후보는 검역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현행 검역법은 1954년에 제정된 낡은 법이다. 현실에 맞지 않다. 특히 기초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사태를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정보공개에서부터 역학 조사관 채용까지 중요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99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