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홍 "근로소득세법 개정"

차주홍 "근로소득세법 개정"
  • 입력 : 2020. 02.13(목) 14:3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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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차주홍 예비후보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차원 핵심 정책 공약으로 근로소득세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차 예비후보는 "현재 개인 근로소득세는 대출이자와 생활비를 공제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만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서민들은 급여를 받으면 대출에 따른 은행이자와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면 남는 급여가 없다. 공약한 근로소득세법은 근로자가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제외한 남은 금액에 대한 소득세법을 적용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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