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하면 지원비 지급

제주서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하면 지원비 지급
최대 月 145만원… 국비·도비 각 50% 비율
제주 중국인 관광객 접촉자 자체 예산 검토
  • 입력 : 2020. 02.14(금) 12:3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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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격리되거나 입원하면 생활지원비가 지원된다.

 제주도는 코로19 방역대책을 충실히 이행한 격리자와 입원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8일 '신종 감염병 증후군 및 중동호흡기 증후군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를 최종 확정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감염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감염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않는 자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재원은 국비 50%·도비 50%로 이뤄진다. 다만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받으면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별 생활지원비는 1인당 월 45만4900원이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145만7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4일 이상 격리자는 1달치 긴급복지 생계지원액을 받으며, 14일 미만 격리자는 차감된 생활지원비를 받는다.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제주를 관광 후 본국으로 돌아가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관광객과 접촉한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정의한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생활지원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지급담당자를 지정해 업무 효율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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