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학교 잉여금 소송 싱거운 결말

제주 국제학교 잉여금 소송 싱거운 결말
법원, YBM 잉여금사용 부적합 결정처분 취소소송 각하
재판부 "교육청 의견 제시는 행정소송 대상될 수 없어"
  • 입력 : 2020. 02.14(금) 15:06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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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잉여금을 놓고 벌어진 와이비엠제이아이에스(이하 YBM)와 제주도교육청 간의 법적 다툼이 싱겁게 마무리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는 한국국제학교(KIS)인 운영법인인 YBM이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잉여금사용부적합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14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KIS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공립 국제학교로 초·중교 과정은 YBM이 도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만 고등학교 과정은 YBM이 지난 2013년 599억원을 투자해 직접 운영하고 있다.

소송은 잉여금 사용 승인 신청 과정에서 발생했다.

YBM은 국제학교를 운영하며 발생한 잉여금 중 고등학교 설립 당시 투자했던 599억원에 대해선 자신들의 몫으로 가져가겠다며 '잉여금 사용 승인' 신청을 했지만 도 교육청은 이중 122억1000여만원에 대해선 부적합하다고 검토 의견을 보냈다.

당시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 회계 규칙상 국제학교가 잉여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는 '학교 설립 계획 승인일부터 국제학교 등기일까지 집행된 경비'이지만 투자금 중 112억원은 이 기간에 집행된 것이 아니고, 나머지 10억여원도 회계 규칙에 맞지 않다며 이런 의견을 보냈다.

이에 대해 YBM은 "제주특별법은 국제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해 사용 목적에 대해선만 제한을 둘 뿐 다른 제한은 두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회계규칙으로 국제학교가 잉여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를 '학교 설립 계획 승인일부터 국제학교 등기일까지 집행된 경비'로 제한한 것은 잉여금의 사용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 우위 원칙을 위반해 무효이며, 또 무효인 규칙에 근거한 도 교육청의 통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YBM 측이 제기한 소송 자체가 부적합다고 봤다.

재판부는 "도 교육청의 통지(검토의견)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소송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또 교육청의 의견이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은 도 교육청의 통지로 인해 이미 부적합다고 결론 내린 잉여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사용 승인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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