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만 수당 지급하나".. 그럼 어민은?

"농민만 수당 지급하나".. 그럼 어민은?
주민발의 '농민수당지원 조례' 1차산업간 형평성 문제 제기
"수산업 공익적 가치 농업과 마찬가지" 지급대상 확대 필요
  • 입력 : 2020. 02.15(토) 11:27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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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민발의로 청구된 '농민수당' 조례에 대해 산업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어업인들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향후 반영여부가 주목된다.

 제주도내 54개 시민·사회·농업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농민수당 조례 제정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주민발의로 제주자치도에 제출했다.

 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 9월 주민발의 대표 청구인 접수를 하고 10월7일 본격적인 주민발의 청구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조례안 제출에 따른 각부서의 검토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분야에서 수산업 종사자들까지 수당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해양수산국은 의견서에서 "조례 청구취지를 볼 때 FTA 농수산물 시장 개발 등에 따른 농업의 국내 경쟁력 약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업·농촌의 현실과 이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민수당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는 수산업·어촌 역시도 똑같은 현실과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례안에서 농업·농촌의 가지는 공익적 기능에 주목하여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수산업·어촌 역시 같은 1차산업으로 수산물 생산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서는 이에 따라 같은 1차산업으로서 복지제도에 대한 산업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수산업·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조례안에 담아 수당 지급 대상을 수산업 종사자들까지 확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해양수산국은 수당지급을 수산업 종사자까지 확대할 경우 지원대상은 2018년 12월 말 기준 도내 어업경영체 등록어업인 4968명이며 지원 예산은 59억6000여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광역시도에서는 전남이 농어업인, 전북은 농민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각 실국별 의견수렴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도지사 의견을 첨부해 제주자치도의회에 조례안을 부의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농업이나 어업의 공익적 목적에 따른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제주자치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수당 지급에 무조건 동의할 수도 없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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