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 월요논단] ‘미술창작 대가기준’ 어디까지 왔나

[김영호의 월요논단] ‘미술창작 대가기준’ 어디까지 왔나
  • 입력 : 2020. 02.17(월)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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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3월 문체부는 '미술창작 대가기준' 및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지난 2019년 3월 12일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 미술창작 대가기준이란 외국에서 통칭하는 아티스트피(Artist Fee)를 확대한 개념으로 미술가와 전시기획자 그리고 비평가의 창작활동에 대해 일종의 경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미술계에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고 창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영화, 방송, 공연 등 문화예술 8개 분야에서는 45종의 표준계약서가 통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미술창작 대가기준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그 과정은 고난한 것이었다. 2011년부터 '미술생산자모임'에서 발의한 이래 연구 및 의견 수렴을 거쳐 2017년부터 '미술작가 보수제도'라는 이름으로 윤곽을 드러냈고,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한 5개 국공립미술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해 왔다. 2018년에는 기존의 미술작가 보수제도를 '미술창작 대가기준'으로 확대·개편하고 토론회와 간담회를 거쳐 급기야 2019년 3월 12일 고시한 것이다.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가 내놓은 11종의 '표준계약서'를 보면 전시와 관련해 작가와 전시기획자 그리고 평론가에 대한 대가 지급 기준이 명시돼 있다. 지급 항목도 '작가비'와 '사례비'를 분리해 명기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특정 작가가 미술관 전시에 참여할 경우 '전시 참여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지급되는 경비'인 작가비와 '전시작품 제작에 지급되는 인건비성 경비'인 사례비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미술관은 전시기획 예산에서 직·간접경비와 구분해 보수항목으로 작가비와 사례비를 적시해야 한다.

미술창작의 장르와 특수성에 비춰 예측할 수 있듯이 이 제도가 가야 할 길은 멀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국공립미술관 전시와 정부의 전시지원사업에 국한돼 있으나 국내 미술관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수가 120여 개에 달하는 사립미술관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작가비와 사례비 간의 개념 규정이 모호해 적용사례에서 혼선도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시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광장'전의 경우다.

미술관 개관 50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 전시회의 출품작가에게 지급 안내한 금액은 하루 250원으로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미술관 측이 내놓은 금액은 문체부가 만든 '작가비' 계산법을 적용한 것이다. 이 비용의 산출 방식을 보면 1일 기준금액을 규정에 따라 5만원으로 정하고 전시일수를 곱해 총액을 구한 다음 이것을 참여작가의 수로 나누고 있다. 결국 최저임금인 시급 8350원에도 못미치는 시대착오적인 제도라는 비난이 나오게 되었다.

미술창작 대가기준은 낮은 수입과 열악한 고용안정성 등으로 불안정한 미술 생태계에 비춰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적용에 시행착오가 있다면 개선하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미술인 모두가 관심으로 혜안을 제시할 때다. <김영호 중앙대교수·미술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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