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관심의 대상 '농어촌휴양단지'도 포함

제주 경관심의 대상 '농어촌휴양단지'도 포함
17일 조례안 입법 예고..대규모 개발사업 사전경관계획 수립해야
  • 입력 : 2020. 02.17(월) 14:0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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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1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1일간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12월 10일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그동안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던 도시지역 3만㎡ 이상, 비도시지역 30만㎡ 이상의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등의 개발사업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또한 사업면적 30만㎡ 이상 또는 건축물 연면적 20만㎡ 이상인 대규모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전경관계획' 수립도 구체화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주변지역의 주변현황에 관한 사항 ▷경관 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건축물·가로·공원 및 녹지 등 주요경관요소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 등의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과 관련된 일부 애매한 표현도 명확히 규정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형 개발사업 시 경관훼손을 최소하하고, 경관 가치를 고려해 보다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은 제주특별법 개정 시행일인 6월 1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경관위원회 자문과 조례·규칙심의회심의, 도의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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