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의회 연속 우수조례 수상 ‘쾌거’

[사설] 도의회 연속 우수조례 수상 ‘쾌거’
  • 입력 : 2020. 02.18(화) 00:00
  • 편집부 기자 hl@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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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최근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3년 연속 개인·단체부문 수상을 휩쓰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도의회는 지난 14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6회 우수조례상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대상에 이어 우수상, 장려상에 단체부문 장려상까지 수상했습니다. 고은실 의원이 발의한 '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조례'가 개인부문 최고상인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는가 하면 이승아 의원이 '제주도 문화도시 기본조례'로 우수상을, 강철남 의원이 '제주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단체부문에선 행정자치위원장(강성균 의원)이 제안한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장려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시상은 조례의 창의성·효과성·구체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면서 차별화된 도의회 조례들이 전국 무대에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도의회는 지난해 우수조례시상식에서도 개인부문 대상, 우수상, 장려상에 이어 단체부문 우수상까지 휩쓴 바 있습니다. 제11대 도의회가 입법역량과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나름 열심했다는 평가를 받을만 합니다.

최근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도 국외출장 도의원에게 60일 이내 결과보고회 의무화, 재해·재난 등 위기상황 시 출장제한 등을 담고 있어 의미있다는 평가입니다.

11대 도의회가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제2공항 갈등해소와 난개발 해소 등 여러 지역현안에 대해 다수 도민들이 수긍할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도의회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대립과 갈등에 휩싸인 도민사회를 실타래 풀어내듯 대안 제시하는 의정활동에 더 정진하는 기회로 삼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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