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제주도 이장연합회 설치가 필요하다

[열린마당] 제주도 이장연합회 설치가 필요하다
  • 입력 : 2020. 02.18(화)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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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이장연합회의 사무총장을 맡아 사무행정과 정책개발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며칠 후면 1년간의 임기를 마치게 되며, 그동안 느낀 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리·통에 관한 설치 조례에 있어 2018년 11월 21일 신설된, 제8조의 2(협의회 설치 등)의 1항에는 행정동·리의 활성화 및 상호증진을 위해 행정시에 이장·통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읍면동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및 읍면동 협의회의 연합체로서 시 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읍면동협의회와 시단위 이장협의회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활동하던 부분을 조례를 통해 제도적으로 설치의 규정을 신설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전국, 시·도단위에서 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연합조직체가 구성돼 활동하는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제주에서도 이장들 사이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도정에 반영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등의 기구로서 도 단위의 이장연합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논의가 이뤄졌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조직되지 못하고 있다. 학자들과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압력단체로 성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하며 이를 꺼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장들의 연합조직체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이장연합회의 결성은 지역 이장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재논의 되고, 진정한 풀뿌리 자치를 위해 조례를 통한 제도적으로 보완·신설해, 결성돼야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고성봉 서귀포시이장연합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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