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왜 의붓아들 살해혐의 무죄인가

고유정 왜 의붓아들 살해혐의 무죄인가
고유정, 현 남편에게 수면제 먹였다고 단정 못해
전 남편 살해사건과 달리 치밀한 준비 과정 없어
  • 입력 : 2020. 02.21(금) 08:5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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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이 사형을 피한 결정적인 이유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왜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을까.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례를 들며 "살인죄도 간접 증거로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지만 간접 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범행 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등 여러가지 간접사실에 비춰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만한 압도적 증명이 있어야 유죄로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우선 재판부는 고유정이 현 남편을 깊이 잠들게 할 목적으로 수면유도제를 먹였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판부는 "(의붓아들이 사망하기 전날 밤)현 남편이 피고인에게 차를 마시자고 제안했을 때 피고인이 수면제가 든 차를 현 남편에게 마시게 하려면 피고인이 (알약으로 된)수면제를 미리 가루로 만들어어 놓았거나 곧바로 가루로 갈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집 구조상 현 남편이 식탁의자에 앉아 훤히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대담하게 피고인이 이런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고씨가 현남편에게 차를 주기 전에 수면제 효능, 발현 시기 등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전 남편을 살해할 당시 범행계획을 상세하게 검색한 것과 배치된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잠을 자는 동안 현 남편의 몸통이나 배에 눌려 숨졌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체격은 또래에 비해 왜소한 편"이라면서 "피해자는 사망 당시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였는 데 이 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수면 유도 효과임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아버지의 다리나 몸통에 머리나 가슴을 눌려 호흡이 어렵게 됐을 때 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시반 만으로는 정확한 사망 시각을 추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반을 근거로 사건 당일 오전 4시에서 6시 사이 숨졌다는 검찰 즉 주장을 단정할 수 없고, 또 검찰이 제시한 사망 추정시각에 고씨가 깨어 있었다는 정황은 직접적인 살해 증거는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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