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실 "여성 안전한 법제도 마련"

고경실 "여성 안전한 법제도 마련"
  • 입력 : 2020. 02.23(일) 17:37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고경실 예비후보는 23일 "여성 행복은 곧 사회공동체의 근간인 가족 행복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든든한 법제도를 마련해 여성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성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신종 성범죄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데이트폭력범죄에 강력 대응' 하기 위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스토킹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의 일환으로 '스토킹 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현재 경범죄(벌금 10만원)로 조치되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예비후보는 "영상을 이용한 협박 성범죄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촬영 동의와 상관없이 영상을 이용한 협박도 성폭력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영상 협박 피해자 역시 성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제도적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몰카 범죄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변형카메라(초소형카메라)악용을 막기 위해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개정을 통해 몰래카메라로 악용되기 쉬운 변형카메라 관리제를 도입해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08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