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타이벡 3월부터 매립 금지…소각 처리

폐타이벡 3월부터 매립 금지…소각 처리
농가가 광역소각장으로 운반 t당 9만3240원 내고 소각
서귀포시 "폐타이벡 재활용 위한 영농폐기물 지정 건의"
  • 입력 : 2020. 02.24(월) 17:5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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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감귤 생산을 위해 농가에서 널리 사용되는 토양피복재배(타이벡)로 발생하는 폐타이벡 등 폐농자재를 3월부터는 전량 제주시 동복리 소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로 반입 처리해야 한다. 반입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낮 12시다. 일요일에는 반입할 수 없다.

 서귀포시는 그동안 지역의 색달·남원 매립장으로 운반해 유상 매립하던 폐타이벡과 재활용이 불가한 보온커튼·부직포 등 폐농자재를 3월 1일부터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시 지역 매립장 반입은 전면 금지된다.

 감귤 주산지인 서귀포시 지역에서의 폐타이벡 매립량은 2017년 259t에서 2018년 312t, 2019년 470t, 올해 1월 145t 등으로 계속 증가하며 매립장 만적시기를 앞당기는 한 요인이 돼 왔다. 폐타이벡의 집중 배출시기는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다.

 반입 방법은 농가에서 폐타이벡 등 소각 가능한 폐농자재를 가로 세로 각 1m 크이하 크기로 묶거나 180ℓ 마대에 담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로 반입하면 된다. 소각 비용은 t당 9만3240원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농자재(모종판, 호스, PP끈, 하우스클립, 한라봉끈 등)은 농가에서 종류별로 분리해 색달매립장(서부지역)이나 남원매립장(동부지역)으로 직접 무상반입하면 재활용 처리된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에서 다량 발생하는 폐타이벡의 재활용과 효율적 처리를 위해 공동집하장으로 반입 가능한 영농폐기물로 지정 및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품목으로 추가 지정될 있도록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갈 계획이다. 문의 생활환경과 760-2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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