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문서 유출 간부 공무원 '직위해제'

코로나19 문서 유출 간부 공무원 '직위해제'
서귀포시 "도민사회 불안감 가중, 행정 불신 초래"
  • 입력 : 2020. 02.25(화) 11:05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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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코로나19 제주2번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의 실명 등이 담긴 내부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이 직위해제 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22일 코로나19 대응관련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부자료를 유출한 공무원에 대해 25일자로 '직위해제' 인사조치 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지난 22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서귀포시 간부회의 전, 실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 된 내부자료를 촬영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외부에 유출했다. 이로인해 내부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급속히 확산되는 계기를 제공했으면 코로나19와 관련한 도민사회의 불안감을 가중하고 행정의 불신을 초래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시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해당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직위해제 인사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인사조치와 별개로 향후 수사 결과에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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