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 '자가격리자' 전담반 운영 강화

제주 코로나 '자가격리자' 전담반 운영 강화
생필품·생활비 지원 확대… 최대 145만원
무단이탈·연락두절은 자치경찰과 공조키로
  • 입력 : 2020. 02.25(화) 11:5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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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제주도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반의 운영체계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제주도는 자가격리자와의 연락두절과 무단이탈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를 위해 자치경찰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만약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자치경찰이 현장 지원에 나설 예정이며, 행정시별 5명의 비상연락관이 배치된다. 또 자가격리자에 대한 1대1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의 역량과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니터링 방법과 대처요령 등의 교육도 진행된다.

 아울러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 불편을 덜어주고, 신속한 구호 지원을 위해 보건소를 통한 생필품 지원도 확대된다. 예산도 3600만원에서 이주 및 재해보상금 20억원이 추가돼 총 20억3600만원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지원 물품은 즉석밥과 생수, 두루마리 화장지, 김, 라면, 계란, 즉석찌개류, 참치통조림, 즉석카레 등이며, 전달은 제주시에서는 제주보건소,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안전총괄과가 실시한다.

 자가격리자와 입원자를 대상으로 생활비도 지원된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시스템이 24일부터 연계·개통되면서 현재 1건이 접수됐다.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이며,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를 받은 자는 제외된다.

 생활지원비 예산은 총 2억4600만원(국비 1억2300만원·도비 1억2300만 원)이며, 우선 국비를 투입하며, 도비는 추경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지원액은 1인당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5인 이상 145만7500원 등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한편 25일 기준 도내 자가격리자는 2명(24일)이 추가돼 총 17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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