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입원·격리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코로나로 입원·격리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 입력 : 2020. 02.25(화) 15:50
  • 이윤형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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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될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생활비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어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비 지원 금액'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4인가구 123만원 1회(1개월분)에 한하여 지원된다.

또한,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가구로 적용되며, 가구 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가구 145만7000원으로 지원된다.

다만, 입원 환자로 격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생활지원비는 입원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 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 등이다. 현재 보건소에서 통보된 제주시 생활지원비대상자는 6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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