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3명 해고 무효소송 패소

기간제 근로자 3명 해고 무효소송 패소
법원 "재임용시 공백기간 있어 연속된 근로 관계 아냐"
  • 입력 : 2020. 02.25(화) 17:4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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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민사2부(이의진 부장)는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속 기간근로자 A씨 등 3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2018년 임용시험에서 1차 서류전형을 통과했지만, 2차 면접시험에서 탈락해 고용이 이뤄지지 않자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고용이 연장돼 온 점을 비춰보면 자신들은 제주도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는 데도 제주도는 단지 근로계약서상에 나온 고용 계약 기간이 만료했다는 이유로 해고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근로기간은 연속된 것이 아니며 매번 재임용절차를 갖기 위해 공백기간을 거쳤다"며 "이는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이 아니라 단절된 것으로 봄이 상당해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이어진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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