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제주교구 "2월 27~3월 7일 미사 중단"

천주교 제주교구 "2월 27~3월 7일 미사 중단"
코로나19확산방지 지침 발표… "장례·혼인미사도 최소화"
불교 조계종 법회·순례 등 취소…개신교계 영상예배 시행

  • 입력 : 2020. 02.26(수) 12:05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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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제주교구(교구장 강우일 주교)가 이달 27일부터 10일 동안 미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제주교구는 2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제주교구 지침'을 통해 "제주교구 내 모든 본당과 기관의 성당은 2월 27일부터 3월 7일 저녁 미사 전까지 10일 동안 신자들과 함께 하는 미사를 중지하고 회합이나 행사도 중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정부가 지난 23일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제주교구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방역 당국, 진단과 치료의 최전선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의료진, 대응 지침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시민 사회의 움직임도 새로운 긴장 속으로 접어든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교구장과 사제단이 중지를 모아 지침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침에 따라 장례 미사는 가족과 위령회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다. 장례 기간 중에는 조문객을 받거나 조문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혼인 미사도 양가 가족을 중심으로 최소화해 진행하도록 했다.

불교계 상황도 다르지 않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3교구본사인 제주 관음사가 지난 24일부터 3월 15일까지 사찰 출입을 통제하는 등 예방 조치에 나서고 있다. 앞서 조계종 총무원은 긴급 지침을 통해 모든 법회, 성지순례, 교육 등을 취소하라고 공지했다.

도내 개신교계도 제주성안교회가 영상예배를 시행하는 등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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