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문화누리카드로 행복한 문화생활 누리세요

[열린마당] 문화누리카드로 행복한 문화생활 누리세요
  • 입력 : 2020. 02.27(목) 00:00
  • 강민성 수습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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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풍요로워지면서 국민의 문화향유의 정도는 그 사회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됐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문화생활의 향유가 경제적 풍요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부산물이라는 말이 된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 속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는 더욱 차별적으로 부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차별적으로 부여되는 문화생활의 기회를 해소해 주는 것이 바로 통합문화이용권, 즉 문화누리카드다.

문화누리카드는 만 6세 이상(201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제공되는 혜택으로, 신청인 개인당 연 9만원의 금액을 지원해 문화생활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한번 발급받은 금액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발급기간은 11월 30일까지인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발급 신청인이 많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자는 신분증만 지참해(본인신청 시) 거주하는 곳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www.mnuri.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에 혜택을 받아 올해 재충전하는 경우는 전화(1544-3412)로도 충전이 가능하다.

다만, 문화누리카드의 사업 특성 상 지원 금액은 문화·관광·체육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장으로 사용처가 제한돼 있다. 사용 가능한 분야로는 도서, 공연 등 의 문화 분야나 항공, 렌터카, 여행사 및 관광지 등 관광분야, 스포츠관람 체육시설 이용 등 체육 분야이다 .

반면 사용 불가능한 분야는 보드게임·플라워 카페, 스포츠브랜드, 이·미용실, 목욕탕이나 찜질방, 문화상품권 등 각종 상품권, 생활 소모품, 패션잡화나 액세서리 등은 문화누리카드로 이용할 수 없다. <신동우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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