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촌 혈족에 상속 4순위 부여 민법 합헌"

헌재 "4촌 혈족에 상속 4순위 부여 민법 합헌"
"사실상 '채무 상속' 강제"라며 법원이 위헌제청 했으나 안 받아들여
  • 입력 : 2020. 02.27(목) 14:46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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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4촌 이내 혈족'까지 재산을 상속할 순위를 부여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서울중앙지법이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가 재산권이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건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상속의 순위를 정한 것으로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이어 4순위로 '4촌 이내 방계혈족'을 둔다.

 위헌심판을 제청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 규정이 상속 포기 관련 규정과 결합하면 사실상 4촌 이내 혈족에게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만 상속인이 될것을 강제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해당 재판부가 맡은 사건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망인을 상대로 8천2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이었는데, 1∼3순위 상속자인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사망했다.

 이에 원고인 채권자 측에서 4촌 형제 등 9명을 채무의 상속자로서 피고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사실상 빚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만 4촌 혈족까지 상속 순위가 찾아오는데,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빚을 고스란히 떠안거나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재판부는 봤다.

 그러나 헌재는 "4촌 혈족의 개인적 사정이나 망인과의 친분 등 주관적 요소를 일일이 고려해 상속인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기 어렵고, 이를 고려해 정한다면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한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오늘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는데 상속인이 없는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4촌 혈족을 상속인에 포함하는 것은 상속에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법이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상속 포기 기한을 달리 계산하도록 하는 등 선택권을 보장할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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