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십수억대 분양사기 시행사 대표 중형

제주서 십수억대 분양사기 시행사 대표 중형
징역 12년 선고…법원 "피해액 20억원 넘어 죄질 불량"
  • 입력 : 2020. 02.28(금) 13:45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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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십수억대 분양 사기를 저지른 타운하우스 시행사 대표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타운하우스 시행사 대표 양모(4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씨는 제주시 2017년 4월부터 2018년 9월 사이 피해자 9명과 제주시 해안동의 모 타운하우스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잔금을 미리 주면 이자를 할인해주겠다"고 속여 이들로부터 15억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범행 직전 모 신탁회사와 타운하우스에 대한 토지 신탁 계약을 체결해 이미 분양이나 소유권 이전 등 매도 권리를 상실한 상태였다.

또 양씨는 냉장고 납품업체 직원에게 "타운하우스 1세대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냉장고를 설치해달라"고 속여 해당 업체로부터 지난 2018년 3월12일부터 그달 20일 사이 시가 5억2000만원 상당의 냉장고 35대를 제공 받은 뒤 대금을 값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신의 운영하는 다른 법인의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우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 금액도 20억원을 넘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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