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수 "성평등 사회 구현 위한 '슈퍼우먼 방지법' 제정"

고병수 "성평등 사회 구현 위한 '슈퍼우먼 방지법' 제정"
  • 입력 : 2020. 03.08(일) 10:00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는 지난 6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슈퍼우먼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슈퍼우먼 방지법은 좁게는 직장일과 가사에 치여 슈퍼우먼이 되길 강요받는 맞벌이 여성들을 위한 법이며, 넓게는 가족보다 일이 우선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한 고단한 국민들을 위한 법"이라면서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기간을 1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식 급여를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것과 부부가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의 취지는 이제까지 누군가의 희생으로 유지돼 온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일정 부분 국가가 분담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예비후보는 이외에도 여성들의 고용단절, 직장내 여성 임원비율 등의 실태조사 실시, 성별임금 공시와 후속조치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을 비롯해 직장내 성폭력 발생 사업장주 벌칙조항 확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처벌을 위한 특례법 제정, 성차별, 포괄적 혐오표현에대한 규제 및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슈퍼우먼 방지법'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당시 심상정 후보의 제1호 공약이었으며, 지난 2017년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현재는 사실상 사장된 상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83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