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억3300만원 부과

서귀포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억3300만원 부과
  • 입력 : 2020. 03.09(월) 16:10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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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경유 사용 차량 2만2000여대에 대해 올해 제1기분 및 연납분(3월) 환경개선부담금 8억33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간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한다. 부과 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다.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를 통해 가능하다.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서귀포시 녹색환경과로 방문하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차량과 전자예금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납부시기가 1월과 3월로 추가 조정돼 3월에 연납으로 납부하려면 이달 31일까지 연납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해당년도 상반기 6개월분에 대해서 1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되며,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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