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열흘 체류 대구 확진자 접촉 17명

제주 열흘 체류 대구 확진자 접촉 17명
남원읍 위미리 소재 숙소서 대부분 체류
접촉자 자가격리·동선 3곳은 방역 소독
  • 입력 : 2020. 03.12(목) 21:0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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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열흘간 체류한 뒤 대구에서 곧바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물과 접촉한 인원이 현재까지 17명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제주에 열흘간 체류했을 당시 접촉한 17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는 A씨에 대한 역학조사 시점을 지난 8일부터로 설정했다. A씨의 가족 중 한 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시점이 지난 9일이기 때문에 지난 1일~8일까지의 동선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공개한 A씨의 동선을 보면 지난 1일 대구에서 제주에 입도한 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소재 코업시티호텔 하버뷰에 체크인을 했다. 이후 8일 오후 5시20분~오후 6시40분에는 남원읍 소재 흥부가에서 식사를 했다. 다음날인 9일 오전 11시20분~낮 12시에는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소재 은혜네 맛집에서 식사를 했다. 10일 오전 11시에는 코업시티호텔 하버뷰에서 체크아웃을 했고, 콜택시를 이용해 낮 12시에 제주국제공항에 도착, 오후 2시25분 출발하는 대구발 항공기를 타고 제주를 떠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A씨가 검사를 의뢰한 이유는 지난 9일 가족 중 한 명이 대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특히 A씨는 지난 10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고, 11일 재검사에서야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CCTV와 A씨의 카드내역을 확인한 결과 제주 체류 기간 동안에는 대부분 숙소에 머무른 것으로 보이고, 외출 또한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며 "체류 당시 A씨와 접촉했던 제주 거주자 B씨 역시 12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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