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것도 서러운데, 방역 비용까지…"

"문 닫는 것도 서러운데, 방역 비용까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사업장 방역은 자비로
법상 지원 근거 없는데다 섭외도 스스로 해야
제주도 "앞으로 예비비 투입 비용 지원할 예정"
  • 입력 : 2020. 03.15(일) 11:3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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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는 것도 서러운데, 방역 비용도 부담하라니…"

 제주시내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4일 새벽 3시20분쯤 "코로나19 확진자가 마트에 다녀갔다. 방역 작업 후 24시간 동안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제주도의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당황할 겨를도 없이 곧바로 방역업체 섭외에 나서야 했다. 보건당국에서 당연히 진행할 줄 알았던 방역 작업을 A씨 스스로 해야했기 때문이다.

 A씨는 "새벽에 전화를 받는 방역업체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다. 겨우 찾은 업체에게는 웃돈을 주고 방역을 맡겨야 했다"며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당연히 해야되는 조치이지만, 업체를 구하기 어려운 시간대에는 방역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서귀포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도 마찬가지 상황을 겪어야 했다. 지난 7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하면서 영업중단은 물론 방역 비용도 본인이 부담한 것이다.

 B씨는 "가뜩이나 장사가 안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문까지 닫았다"면서 "이런 상황에 방역업체 선정부터 비용 지불까지 알아서 하라고 하니 화가 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문을 닫은 업체가 방역 비용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특정 장소에 대한 '일시적 폐쇄'와 '소독'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소독에 대한 경비는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실시한 작업에 한해서만 지원될 뿐 업체들이 진행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확진자 방문업체에 대한 소독비용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심각 단계임을 감안해 제주시·서귀포시 모두 행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확진자 방문 사업장이 소독업체를 통해 방역을 할 경우 예비비를 활용해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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