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추진 주목

코로나19 극복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추진 주목
송영훈·강성민 의원,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 발의
2월부터 올해말까지 적용… 400여곳·5억 감면 혜택
  • 입력 : 2020. 03.16(월) 15:25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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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의 50%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민생경제포럼 소속 송영훈·강성민 의원은 이같이 내용이 담긴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감염병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2월)된 경우 공유재산 임대료의 50%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만약 4월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주시 지하도상가(382개소), 한림중앙상가(36개소) 등 약 418개소 이상, 약 5억원 이상의 임대료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송영훈·강성민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도내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민간임대 영역까지 임대료 인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는 조례 제29조 제9항에 따라 지난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료(대부료)의 30%를 감면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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