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박희수, 민주당서 영구제명되나

탈당 박희수, 민주당서 영구제명되나
민주당 고위전략회의서 "탈당 후 무소속 출마시 영구제명"
  • 입력 : 2020. 03.16(월) 17:57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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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박희수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영구제명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고위전략회의를 통해 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 영구제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해찬 당 대표의 입장이자 고위전략회의의 결정사항"이라며 "우리 당에서 출마를 준비하다가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 영구제명하겠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공천을 받지 못해 당을 떠난 분들이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복당하지 못한다는 취지"라며 "그래야 지금 나간 (민주당) 후보가 선거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당규에 보완할 게 있으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주시갑에 공천 신청을 했지만 송재호 후보가 전략공천되자 탈당해 지난 12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박 예비후보는 "저는 전략공천이란 미명 아래 저질러진 낙하산 공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됐다"면서도 당내 지자들을 향해 "저는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가지만 여러분은 그대로 남아달라.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더불어민주당 내부도 개혁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도 완수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 예비후보가 영구제명되면 민주당 당규에 따라, 향후 5년 내에는 복당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당규 제7호제14조의2의 적용)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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