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영안정자금 대상에 '학원·교습소' 추가

제주 경영안정자금 대상에 '학원·교습소' 추가
  • 입력 : 2020. 03.17(화) 11:2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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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원한 학원과 교습소가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시적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학원과 교습소를 포함시킨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휴원 권고로 건물 임대료, 강사·직원 급여 지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교육서비스업계의 건의 사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융자신청을 접수 받는다. 융자 한도는 2000만원이며, 융자기간은 1년이다. 대출 금리의 2.1%(이차보전액)는 제주도가 지원하며, 보증서 담보기준으로 수요자는 1.4%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제주에서 운영 중인 학원·교습소는 총 1534개소(학원 1116개소·교습소 418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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