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홍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차주홍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 입력 : 2020. 03.17(화) 16:3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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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차주홍 예비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차 예비후보는 지난 16일 도내 택시 및 버스회사를 방문해 청취한 애로사항을 설명하며 "현재 택시는 개인택시만 개인간 매매가 되고 있는 반면 법인택시는 매매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법인택시도 개인에게 매매하고, 개인택시는 법인에게 매매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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