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기차고지 지원사업에 10억원 투입

제주시, 자기차고지 지원사업에 10억원 투입
  • 입력 : 2020. 03.19(목) 09:26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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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도심권 주차난 해소와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자기 차고지 조성 지원사업에 예산 10억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자기차고지 조성을 희망하는 보조사업 신청자 중 현장확인 결과 지원기준에 적합한 대상지는 332개소·521면에 예산은 8억4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가운데 현재 106개소·162면에 대한 보조사업을 확정하여 사업비 2억8200만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지원기준은 단독주택의 경우 1개소당 최소 60만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보조율 90%)된다.

의무사용 기간은 최소 10년이상 유지해야 하며, 의무사용 기간 내 차고지 멸실이나 용도변경 등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은 환수조치된다.

사업 제외대상은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건물, 근린생활시설(영업장) 부지 등이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시설기준은 직각주차의 경우 길이 5m, 너비 2.5m이상, 경형은 길이 3.6m, 너비 2.0m 이상이면 된다. 또 평행주차는 길이 6m, 너비 2m 이상, 경형은 길이 4.5m, 너비 1.7m 이상이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차고지 증명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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