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후 확진 중국인 접촉자 격리기간 생활비 지원

귀국 후 확진 중국인 접촉자 격리기간 생활비 지원
해외 확진자 6번 지정… 국비 생활지원비 근거 마련
  • 입력 : 2020. 03.19(목) 15:4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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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방문 후 본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관광객과 접촉한 17명이 뒤늦게 생활비 지원을 받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여행 후 본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유모(52·여)씨와 접촉한 도내 격리자 17명에게 국비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19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1월 21일 항공편으로 제주에 입도해 여행한 뒤 1월 25일 중국으로 돌아갔다. 이어 1월 26일부터 발열 증세를 보이기 시작, 같은달 3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는 증상 발현 당일부터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씨와 접촉자는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유씨의 동선을 파악해 밀접 접촉자 17명을 확인, 이들을 '집중관찰 대상자'로 선정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관리에 돌입했다.

 아울러 집중관찰 대상자 17명은 앞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밝힌 이유 때문에 정부가 자가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유씨를 '해외 확진자 6번'으로 지정하면서 17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17명을 대상으로 생활지원비 신청을 받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유씨와 접촉했던 도민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은 정부가 제주도의 역학조사를 선제적 감염병 대응 조처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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