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의 현장시선] ‘경력 신입’의 아이러니, ‘일학습병행’이 해법

[최희숙의 현장시선] ‘경력 신입’의 아이러니, ‘일학습병행’이 해법
  • 입력 : 2020. 03.20(금) 00:00
  • 강민성 수습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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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베스트셀러 도서 중 하나인 '90년생이 온다-저자 임홍택'에서 저자는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가장 고려하는 항목이 '경력 사항'이라고 말한다. 직무역량을 쌓기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신입사원을 곧바로 실무에 투입하기를 원한다.

경력이 없으니 취업을 못 하고, 취업을 못 하니 경력이 없는 악순환 속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은 고군분투하고 있다. 특별한 경력이 없는 취업준비생들은 실무와 거리가 먼 자격증을 취득하고, 스펙을 쌓는데 시간과 돈을 쏟는다. 무엇보다 대학에서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넘게 공부한 내용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와 쉽사리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취준생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학습병행'은 학교 교육과 기업 실무 사이에 발생하는 미스매치를 해소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 산업현장 실무인재 육성을 위해 독일·스위스 등에서 시행 중인 도제 제도를 2014년부터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설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기업은 청년을 선채용한 후 도제식 현장교육훈련을 시행하고, 학교 등 공동훈련센터에서 이론교육을 병행해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1년 이상 체계적으로 신입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훈련비 등이 지원되므로 기업은 신입사원에 실무경험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고, 취준생들은 불필요한 스펙을 쌓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곧바로 채용될 수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일학습병행법)이 제정돼 올해 8월 28일부터 시행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취업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장기적 인재양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안정적인 지원을 강화했고, 학습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규정해 권리를 보장받고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학습근로자가 훈련과정을 마친 후 평가를 통해 국가 자격을 취득함과 동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됨으로써 계속 고용이 가능해졌다.

일학습병행법 본격 시행에 앞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에서는 지역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일학습병행 사업을 확산 및 발전시키고자 한다.

도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공동훈련센터와 학습기업 등으로 구성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도내 참여기업과 학습근로자를 지원할 것이다. 또한, 제주 지역 특화업종의 강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제주도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중이다. 현재 90% 이상 호텔로 구성된 제주도 내 학습기업들은 관광객 대폭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 및 인력운영의 어려움 등 갖은 고초를 겪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공단을 비롯한 지역 내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업과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일학습병행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재도약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최희숙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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