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전화 가로채기 금융사기 발생

저금리 대출·전화 가로채기 금융사기 발생
피해자 몰래 악성앱 심어 이틀사이 4800만원 가로채
  • 입력 : 2020. 03.22(일) 14:33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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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한 저금리 대출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가로채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금융감독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11일 시중 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2.9∼5.8% 저금리 대출' 허위메시지를 받았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A씨에게 최대 6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 카카오톡 메시지로 인터넷주소(URL)을 전송해 피해자 이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했다.

A씨가 무심결에 클릭하는 순간, 그의 휴대폰에 '전화 가로채기' 프로그램이 설치됐다. 이 프로그램은 피해자가 실제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전화해도 보이스피싱 일당이 전화를 받을 수 있게 설계됐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6일 뒤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이번엔 B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해 "대출약관상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가압류 등 채권추심이 실행된다. 금융거래 정지를 피하려면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대출금을 갚으라고 압박했다.

A씨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B저축은행에 전화를 걸자 보이스피싱 일당은 이 전화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금융거래 정지를 피하려고 지난 17일 3000만원을 마련해 집 근처로 찾아온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했고, 이튿날에는 대출실행을 위한 공탁보증예치금을 납부하라는 말에 속아 1800만원을 건네등 이틀 사이 4800만원을 빼앗겼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본인도 모르게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돼 보이스피싱 피해 위험에 노출된다"며 "금융회사·금감원·수사기관 직원이라는 전화를 받을 경우 주변 지인의 휴대전화 또는 유선전화를 이용, 해당 기관의 공식대표번호로 전화해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불안감에 편승해 정부기관의 재난안전·방역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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