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제주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 입력 : 2020. 03.23(월) 15:23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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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내달부터 양돈 이외의 가축사육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농가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 결과 일부 시설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허가·신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잇따랐다. 2개월 동안 1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관리기준 위반 3개소, 변경신고 미이행 2개소가 적발돼 사용중지 2건 및 과태료 3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시는 이에따라 711개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에 나서는 한편 양돈농가에 대해서도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등에 대한 지도 점검에 나서고 있다.

시는 또 내달부터 소, 말, 닭 등의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발생시에는 계도나 행정처분과 함께 현재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폐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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