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위생영업 변경신고는 비대면 ‘정부24’로

[열린마당] 위생영업 변경신고는 비대면 ‘정부24’로
  • 입력 : 2020. 03.25(수) 00:00
  • 강민성 수습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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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가 호평받고 있는 가운데, 위생영업 변경신고 등 온라인 민원 처리도 비대면이 가능한 '정부24(www.gov.kr)'가 있다.

위생영업 관련 영업변경 신고나 영업신고증 재교부, 폐업 시 시청을 직접 방문해 민원신청을 했으나, 지금은 가정에서도 위생영업 변경신고 등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이용은 온라인에서 정부24에 접속해 검색어, 민원명(예:공중폐업)을 작성 후 검색, 원하는 민원 서비스 를 선택한 후 신청하면 된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은 필수다.

민원처리 가능한 식품위생 민원은 상호변경, 법인대표자 변경 등이며 해당 업종은 일반·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품냉동냉장업이다.

건강기능식품영업은 상호·법인대표자 변경, 영업신고증 재발급이 가능하고, 숙박업·목욕장업·이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의 공중위생업소는 상호·법인대표자 변경, 영업신고증 재교부가 가능하다.

폐업신고는 전 공중·식품위생영업 개인 영업주는 가능하나, 법인인 경우는 방문해야 한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도 정부24나 공공보건포털(g-health.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24 위생영업 변경 등의 온라인 접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위생관리과 자료실에서 확인하면 된다. 방문 위생영업 폐업신고 시에는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통합폐업신고서를 시청이나 세무서 한 군데로 신청하면 처리된다.

정부24에서는 이 밖에도 자동차등록원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등 1500여종의 민원을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처리 가능한만큼 위생영업주와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기대해 본다. <한봉석 서귀포시 공중위생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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