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허가 2년 이내 미착공건축 24건 직권취소

제주시 허가 2년 이내 미착공건축 24건 직권취소
  • 입력 : 2020. 03.25(수) 09:40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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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미착공 건축 24건에 대한 직권취소 결정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사실상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직권 취소 결정이 내려진다.

이번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2018년 2월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했다. 미착공건축은 주거용 19건, 비주거용 30건 등 모두 49건이다.

시는 이 가운데 미 착공건축허가 건에 대한 사전예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착공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거용 11건, 비주거용 13건에 대해 직권취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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