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n번방 처벌강화·방지법 통과 촉구

강창일 의원, n번방 처벌강화·방지법 통과 촉구
25일 성명서 조속한 법개정 강조
"방관과 방치 자식 망치는 지름길"
  • 입력 : 2020. 03.25(수) 12:37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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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25일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 제작·배포·소지 위반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성착취물 판매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악랄한 수법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고 텔레그램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한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일부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 제작·배포·소지 위반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이 다수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상임위인 여가위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20대 국회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n번방 사건 이전에 이미 지난해 11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로 용어를 변경해 그 자체로 성착취·학대임을 명확하게 하고, 단순 소지도 공범에 해당되는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의 개정안만이 아니라 당시 관련 법안이 다수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상임위인 여가위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 세계적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 운영으로 검거된 손 모 피의자는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아 출소를 앞두고 있고 235명의 이용자는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쳤다.

강 의원은 "당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고 무관용의 처벌이 이뤄졌더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 지나치게 경미한 처벌과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성착취 음란물의 공급과 소비 방식은 소라넷 이후 웹하드, 다크웹에 이어 텔레그램까지 끊임없이 진화하며 범행 수법은 더욱 악랄해졌다"며 "옳고 그름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방관과 방치는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성토했다.

강 의원은 "국회와 사법기관은 더 이상 평범함에 가려진 사회악을 방관해서는 안된다"며 "20대 국회는 남은 임기 내에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n번방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과 디지털성범죄에 엄정한 대응만이 국민의 분노에 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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