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주거안정 위한 저소득 노인 주거비 지원

서귀포시 주거안정 위한 저소득 노인 주거비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 중 65세이상 무주택 노인가구
  • 입력 : 2020. 03.25(수) 17:01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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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역내 만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주택임차 금액에 따라 연 100만원 미만은 40만원, 연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60만원, 연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70만원이 지원된다 단,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귀포시는 올해 해당 사업과 관련 예산 2억 7000만원을 확보하고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현재 347명에 대해 2억230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 지원대상자 발생 시에는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403명에 대해 2억500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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