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살이 50대 마약사범 추가범죄로 형량 증가

옥살이 50대 마약사범 추가범죄로 형량 증가
제주지법 징역 4개월 선고
  • 입력 : 2020. 03.25(수) 19:0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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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살이를 하고 있는 50대 마약사범이 추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형량이 늘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55)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1071여만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2018년 5월 10일 서울시 용산구에서 대마 15g을 판매하는 등 2019년 3월 30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총 119.05g을 대마를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다른 마약사건으로 지난해 8월 제주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인 상태로 이번에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최 부장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등 건전한 사회 질서를 저해해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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