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의 목요담론] 공공재 의료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다

[김경미의 목요담론] 공공재 의료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다
  • 입력 : 2020. 03.26(목) 00:00
  • 강민성 수습 기자 kms6510@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공공재는 시장의 가격 원리가 적용될 수 없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배제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는 사람들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기회가 줄어 사람들 사이의 경합관계에 놓이게 되지만 공공재는 사람들이 소비를 위해 서로 경합할 필요가 없는 비경쟁성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공재에 대립되는 것이 사유재(私有財)이다.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취소를 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대한민국이 갖춘 공공재 의료를 더욱 더 견고하게 지켜야 함을 절실하게 보여 주고 있다.

종종 외신에서 코로나19 검사비가 비싸서 검사를 받지 못하고, 영리 병원이다 보니 철저한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돼 의료 진료에 빈익빈부익부로 환자의 생명이 좌우됨을 접하게 된다. 공공보건·의료시스템이 무너져서 환자 진료를 할 의사와 병상이 부족해, 연장자를 배제한다는 선별 치료 소식은 '의료 윤리'의 시험대가 되었고, 전시 상황에서나 발생했던 극단적 '의료 윤리' 선택에 공포감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

이런 일들을 겪다보니 우리는 2015년 빌 게이츠가 TED강연에서 "앞으로 몇 십 년 만약 무엇인가가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전쟁이 아니라 매우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일 것이다. 우리는 핵 억제에 막대한 양을 투자했지만 전염병을 멈출 시스템에는 매우 적게 투자해 왔다" 는 말을 다시 환기하게 된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없어 길거리에서, 집에서 죽음과 사투하는 지독한 현실을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공공의료를 통한 진료는 전 세계적으로 모델이 되고 있으며,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우리는 공공재 의료에 대한 확대가 찬반의 갈등이 아닌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함을 지독한 경험으로 터득하고 있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역학조사관 증원, 검역 시스템 확충, 공공의료기관 확대와 의료진 표준 임금 등 공공 의료화에 많을 예산을 편성하자고 하면, 아마도 우리는 당장 쓸모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것에 세금을 쏟아 붓는다고 얘기 했을 것이다. 코로나19 경험이 없었다면….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안다. 공공재 의료 확대가 그 누구도 차별 받지 않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생명권 권리 보장의 기본임을….

공공재 의료를 강조하는 글을 맺으면서, 코로나19로 아파하는 가족과 분리돼, 얼굴 한 번 못 본 채 돌아가신 가족들에게 위로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의료 방호복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자신의 안위보다 환자의 생명을 위해 전국에서 자원 신청한 의사와 간호사들께 존경을 보내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차단과 방역을 위해 헌신하신 공직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수고를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며 살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단결된 힘으로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습니다.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원>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51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