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서귀포시, 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 입력 : 2020. 03.26(목) 11:49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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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지원을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휴·폐업, 중한질병 및 부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가 지원을 요청하면 생계비·의료비·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완화했으며, 동일한 위기 사유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재지원이 가능하다. 또 긴급 생계지원 수급 중인 가구가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연장해서 지원된다.

 서귀포시는 세부요건에 미충족하더라도 개별 가구의 생활실태를 고려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방법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긴급지원 상담은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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