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확진 美유학생 모녀에 손해배상 청구

제주도, 코로나19 확진 美유학생 모녀에 손해배상 청구
인후통 등 증상 있었음에도 여행 강행 근거
소송 동참 피해자 확인 중… 1억원 넘을 듯
  • 입력 : 2020. 03.26(목) 18:2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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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증상이 있었음에도 4박5일간의 제주 여행을 강행한 미국 유학생 모녀에게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한 다음날인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소재 대학교 유학생 A(19·여)씨와 여행에 동행한 어머니 B씨(26일 확진)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및 A씨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이다. 피고는 A씨와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던 B씨가 된다.

 제주도는 A씨가 제주에 입도한 날인 지난 20일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고, 23일에는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증상이 있었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제주도는 법률검토를 통해 A씨 모녀의 행동으로 발생한 피해액을 산정 중이며,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제주도는 소송에 동참할 업소 및 피해자들의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참가인과 소장내용 작성에 착수한다. 또 민사소송 이외에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들은 일상을 희생하며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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