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변경 안한 20대 성범죄자 징역형 집행유예

신상정보 변경 안한 20대 성범죄자 징역형 집행유예
  • 입력 : 2020. 03.27(금) 13:5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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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과거 강제 추행죄를 저지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2017년 11월 제주시 연동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관할 경찰서에 신상 정보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 정보가 변경될 경우, 그 이유와 변경돤 내용을 20일 이내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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