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 대상 대폭 확대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 대상 대폭 확대
행정처분·5성 호텔·투자진흥지구 등 신청 가능
업종별로는 분양형 숙박시설·관광시설 등 포함
  • 입력 : 2020. 03.31(화) 12:5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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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관광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대상 및 업종별 범위'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확대의 주요 내용은 행정처분 이력, 융자금 중도회수 이력, 투자진흥지구 지정 여부 등과 관계없이 관광진흥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와 융자액 영업비용 초과, 자금이월 미신고 등의 지침 위반으로 자금이 회수된 사업체도 관광진흥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대규모 사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해 자본금 50억원 미만의 융자신청 자격도 폐지해 본점 또는 지점 등록이 된 관광업체와 5성급 호텔도 대상에 포함되게 했다.

 업종별 제한도 완화된다.

 주거 및 임대형을 제외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현장조사를 거쳐 추천서를 발급하고, 분양형(일반·생활형) 숙박시설은 금융기관의 사전 융자 심사 등을 거쳐 추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회의업, 관광식당업, 미등급 관광호텔, 2019년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반영된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지원 대상 업종으로 추가한다.

 이와 함께 현재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융자신청서를 발급하고 있던 것을 업체의 업종·업력·매출액에 관계 없이 최소 5000만원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된다.

 이 밖에도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함과 더불어 기존 융자금에 대한 만기 상환을 추가로 1년 더 연장하고, 금리 인하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도내 총 300여개 사업체가 관광진흥기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제주도는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추가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규모는 5700억원이며, 오는 5월 18일까지 접수 받는다. 지난 30일 기준 총 1039건이 접수됐고, 이중 923건·1115억6000만원에 대한 처리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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