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석문 도 교육감 기소유예 처분 취소해야"

헌재 "이석문 도 교육감 기소유예 처분 취소해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 인용 결정
헌재 "평등·행복추구권 침해…직무 포기 단정 어려워"
  • 입력 : 2020. 03.31(화) 15:05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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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 2017년 검찰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에게 내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검찰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해 해임된 진영옥(55·여) 교사가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해임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받은 직후 도 교육청을 상대로 '즉시 항고하라'고 지휘했지만 이 교육감이 이를 따르지 않자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해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교육감이 제주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헌재는 "검찰은 (당시) 수사한 내용만으로는 직무유기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혐의 인정을 전제로 기소 유예처분을 내렸다"면서 "법리오해 또는 수사 미진의 잘못이 있고 이 때문에 이 교육감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또 헌재는 "이 교육감이 즉시항고 포기 과정에서 변호사인 도교육청 개방형 감사관 등과 논의하는 등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인정되고 (즉시 항고는 안했지만) 본안 사건에 대해서는 상고를 제기해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종합해 볼 때 이 교육감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 또는 방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진영옥 교사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었던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2013년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확정 판결 직후 도 교육청이 진씨를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하자 진씨는 이듬해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해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으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검찰은 2015년 2심 본안 소송과 가처분 소송에서도 교육청이 모두 지자 이 교육감에게 즉시 항고·상고하라고 지휘했지만 이 교육감은 본안 소송에 대해서만 상고하고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를 포기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행정소송은 소관 행정청의 소송수행자가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2017년 이 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되 상고심에서도 최종 패소한점을 감안해 기소 유예처분을 내렸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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