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국가균형발전 사업에 지역 건설사 참여 의무화

예타면제 국가균형발전 사업에 지역 건설사 참여 의무화
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 입력 : 2020. 03.31(화) 17:33
  •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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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지역 건설사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 면제 대상사업을 지난해 1월 발표했고, 제주에서는 총사업비 3886억원이 투입되는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 사업이 선정된 바 있다.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는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지역 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 참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국제입찰 개방대상 금액(78억) 미만에 대해서만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됐다.

업계와 지자체에서는 예타면제 사업에 대해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해왔다.

문 대통령은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지역에서는 국가가 지역에서 공공사업을 할 경우에 지역의 업체들에게 참여 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만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경우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예타 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주된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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