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신청

6일부터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신청
  • 입력 : 2020. 04.03(금) 10:36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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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일부터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신청을 받는다.

 제주도는 남아있는 예산을 활용해 1000여대(18억3500만원)의 차량에 대해 추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신청접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뤄진다.

 2차 접수부터는 예산 소진 시 까지 공고 없이도 매월 1일부터 14일까지 정례적으로 접수를 받고 매달말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로서 공고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하여야 하며, 정상운행 가능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단, 전기차 구매지원 폐차 보조금과는 이중지원이 불가해 선택 신청해야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접수기간 내에 접수한 신청자 중 지원대상 요건을 모두 만족하며 차량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분기별로 고시한 가격을 준용하여 지원하게 된다.

 지원액은 차량 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차량 연식이 오래될수록 지원액은 적어진다.

 한편 앞서 도는 올해 노후경유차 1973대(20억2400만원)를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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