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고질체납·비과세감면차량 일제 조사

자동차세 고질체납·비과세감면차량 일제 조사
  • 입력 : 2020. 04.03(금) 11:10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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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이달부터 내달 8일까지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및 비과세·감면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올해 정기분(6월, 12월) 자동차세 과세를 정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고질체납차량은 물론 폐차·도난등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 차량 및 장애인 등 감면차량에 대한 감면 적격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고질체납차량은 소유자 소재파악 후 견인 및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또 사실상 소멸·멸실되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차량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사망했거나 공동소유자간에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여부를 조사하여 감면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차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3월말 현재 시 관내 비과세·감면 자동차는 모두 3만2911대로 자동차 등록대수 50만2395대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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